광주시 의회가 신동헌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쌍령공원, 양벌공원, 궁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공익감사 청구발의자인 박현철 의원에 의해 상정된 공익감사 청구안이 광주시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찬성 3명, 반대 6명, 기권1명으로 부결돼 감사청구를 하지 못하게 됐다.
 
박현철 의원은 청구 취지 설명을 통해 "광주시장은 5만㎡ 이상의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혜 시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적극적 노력을 하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인사권 등 법령을 위배하며 수 차례 직권을 남용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추진과정에서 최초제안자의 제안을 수용하기 위해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용역의 결과와 다르게 광주시의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결탁하고 최초제안자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타 관련 기관인 경기도, 국토부, LH 등과의 약속 또는 합의를 파기해 세금낭비를 초래하고 신뢰할 수 없는 광주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시장은 제안의 수용여부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공원녹지법 제16조 제3항을 위배하고 자문을 받지도 않았으며 그 수용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제안자에게 5%의 가산점을 주는 제안서 평가표를 민간위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결해 제3자 제안 공고를 함으로서 특혜를 위한 법률 위반행위를 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시장이 최초제안자로 부터 브리핑을 받았는지, 최초 제안자와 만나 협의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신동헌 시장이 직원을 통해 제안서 재접수와 보완을 지시했는지 등과 최초제안자에게 5% 가산점 외에도 지역업체 5% 가산점을 주기 위해 신동헌 광주시장의 구두지시가 있었는지, 최초제안자에게 사업권을 몰아 주기 위해 제안서 제출을 광주시장이 요구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해달라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초제안자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특혜를 준 부분에 대해 광주시와 신동헌 광주시장, 광주시 공직자, 최초제안자의 불법행위와 비리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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