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이 대표발의 한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18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은」 팔당호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1990년 제정되었으나 획일적인 입지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소규모 공장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환경부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특별대책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은 2010년 1,092개소에서 2018년 1,030개소로 62개소가 감소했으나, 비폐수배출시설(가구공장, 간판공장 등)은 같은 기간 7,118개소에서 14,178개소로 약 2배인 7,060개소가 증가했다.
 
안기권 의원은 “특별대책지역 내 비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과 무관하므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주거지역에 난립된 공장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대고시 제15조에 규정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금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특대고시 제15조 개정을 통한 규제 합리화 ▲난립된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집적화 및 관리체계 강화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부지의 사회 환원방안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안기권 의원은 “과도하고 무분별한 중첩 규제는 광주 등 팔당 유역 시·군의 지역발전 동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수질관리의 비효율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특별대책지역에 난립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특대고시 제15조의 개정과 이에 따른 부작용 방지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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