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하남시가 대법원에 제기한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 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LH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해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려 하남시는 소송금 150억 중 약 59억 2,000만 원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지매입비 산정시 부속시설(세차동, 관리동)을 포함해야 한다는 하남시의 주장도 일부 인정했다.
 
하남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지하화와 주민편의시설의 설치를 인정한 폐촉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파기환송에 따르는 부담금 재산정 및 재부과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하남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폐촉법 개정의 취지를 대법원이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아쉽다.”고 밝히고, “향후 법적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법원의 화해권고나 제3자 중재를 유도하는 방법, 하남시 개발사업 추진 시 LH의 지역사회 기여를 이끌어내는 방법 등을 통해 반드시 하남시와 LH가 상생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남시는 LH로부터 기 징수한 약 150억 원 중 약 59억 2,000만원을 환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담금 재산정과 재부과에 따르는 최종 결과는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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