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이동 29번지 일대(LH공사 사업부지와 경계선)

 

하남시 감일지구 내(감이동 29번지) 인접부지에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음에도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
 
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에 따르면 "현장을 방문한 결과 LH공사 사업부지와 접한 부지에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다"며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폐기물 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를 준수해 관련 폐기물 등의 환경오염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영준 의원은 "LH공사는 공사장 기초 조성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하폐기물을 임시적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후 정상적으로 반출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변명만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더욱이 "관할 행정관청인 하남시에 아무런 통보나 사전협의 없이 그저 임시적으로 급히 처리할 상황이었던 까닭에 부득이하게 폐기물을 적치했다다는 것은 대규모 개발을 담당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하남시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남시의 관리부재에 대해서도 "LH의 협의누락이나 사전통보 등 어떠한 노력도 없었기에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은 별론하더라도 기존에도 동 부지에 외지인의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발생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LH의 개발사업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관리감독이 미흡한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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