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더민주, 미사1동·2동)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25일 열린 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안양시에 이어 두 번째다.
 
조례안은 늘어나고 있는 고령장애인의 복지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고령장애인 돌봄 등 맞춤형 지원 사업, ▲관계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장애인구 비율은 48.3%로 전체 고령인구 비율인13.6%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하남시의 경우에도 노인장애인이 5,112명으로 시 전체 등록장애인의 47%에 달하고 있다.
 
정병용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노인’과 ‘장애’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관련 서비스와 정책 부족으로 인해 그동안 주로 가족을 통한 돌봄에 의존해 온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신체적·심리적 건강과 돌봄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노후준비 등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욕구를 반영한 지원사업과 특화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고령장애인 증가 추이에 비춰볼 때 이들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이중고 속에서 소외되어 왔던 고령장애인들이 건강하게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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