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유 전동킥보드가 관리 엉망으로 방치되고 있어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하남시 공유 전동킥보드가 관리 엉망으로 방치되고 있어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민간업체가 최근 하남시 전역에서 운행을 시작한 공유 전동킥보드가 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하남시 전역에는 노란색 공유 전동킥보드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를 이용하는 방법은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결재를 진행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19항 나목에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이 분류되기 때문에 면허증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다. 단, 올해 12월 10일 이후에는 법 개정으로 인해 면허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무면허로 운행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음주운행시 면허 정지나 취소 등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남시 곳곳에서 운행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하남시 곳곳에서 운행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또한 전동 킥보드 사용시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나 공유 전동킥보드에는 안전모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더욱 안전에 취약하다.
 
최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킥보드 이용자 98%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해 사고 발생시 머리 부분 부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사용자가 사용 후 아무곳에나 세워둬 관리 또한 엉망이다. 특히, 야간에 음주 후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면서 무면허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더욱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하남시 관계자는 "현재 관리부서가 정해지지 않아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만간 관리 부서가 정해지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동킥보드가 도로상에 방치되면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며 "이용시 안전에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투데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