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0,279필지에 대하여 5월 29일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미사 공공주택지구, 위례신도시, 감일 지구의 표준지가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9.54% 상승(표준지 상승률 포함)하였으며, 이는 경기도내 최고 상승률로 시 전체 평균지가는 580,610원/㎡이다.

하남시 관내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상업지역인 신장동 427-78번지(대)로 10,040,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배알미동 산13-3번지(임야)로 2,030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사회적거리두기로 가급적 방문 제출 대신 정부24,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를 통한 전자제출 또는 우편, 팩스(☎031-790-6159)로 6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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