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전체 시민을 대상(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으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목욕탕 등에 대하여 3개월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라 13일 밝혔다.

요금 감면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다음 달부터 감면 적용 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또한, 기존에 일부 감면 적용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3자녀이상) 등은 기존 감면 혜택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감면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사업 추진 시 약 14억 원의 상수도요금과 5억3천만 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포함 총 19억3천만 원의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남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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