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당 반환 하남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현재 LH가 하남시를 상대로 진행 중인 3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소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소송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환경기초시설 설치 당시 구성 및 운영되어 왔던 주민협의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대책위는 앞으로 소송 중단을 위해 하남시와 공동 대응키로 해 본 사안이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남시는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소송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폐기물처리 시설 촉진법 개정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대응에 나선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대책위는 지난 20일 김상호 시장과 간담회를 열고 LH의 부당 반환소송에 대한 하남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등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은 많은 하남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다목적시설로 활용돼 연간 30만 명 이상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 및 해외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데 이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공사의 설립취지에도 부합하는 일로 공공 택지개발사업의 모범 사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LH는 공사 후, 지하화 설비 공사, 지상에 만들어진 주민환경편의시설 공사비용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 소송의 목적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며 “공공기관인 LH가 사업파트너인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전국 19곳의 지자체는 LH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토지 및 주택 개발 전문기관인지, 지자체를 상대로 힘겨루기에 매진하는 소송전문 기관인지 정체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 나아가 대책위는 “LH는 법 조항에 시설물을 지상에, 혹은 지하에 건설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근거를 가지고, 지하시설 비용을 돌려달라며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사가 국책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사실을 되새겨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건의 반환 소송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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