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리선동축구장 인근에 행해진 ‘불법복토’와 관련해 하남시가 지난 6일 원상복구 사전통보를 내렸다.

복수에 따르면 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뒤 지난 6일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 하남도시공사를 상대로 건설과와 건축과 명의로 총 2개의 원상복구명령을 사전통보했다.

건설과의 경우 하천부지에 불법이 행해진 점, 건축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행정조치이다.

시는 원상복구 사전통보를 통해 하남도시공사에게 오는 21일까지 불법이 행해진 복토를 거둬낼 것을 명령했으며 이후 하남도시공사의 의견을 들어 최종 기한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사안을 엄중히 보고 원리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남도시공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진행 중으로 핵심 인물인 A씨에 대해 고발 등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하남경찰 또한 수사의뢰 및 고소장이 접수되면 곧바로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시지역언론협회 공동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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