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체육시설축구장을 관리하고 있는 하남도시공사가 하천부지에 불법복토가 이뤄진 것을 알고도 미온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의혹이 제기된 지역이 복토가 금지된 한강 인근의 하천부지로 알려지면서 수질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다.

7일 주민들에 따르면 하남시 선동 야구장과 축구장 인근 약 2km, 폭 15~20m의 도로가 서울 인근 공사장에서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흙으로 메워졌다. 15톤 덤프트럭이 약 10여 일간에 걸쳐 3000여대 분량의 토사를 불법으로 복토했다는 것.

이곳은 개발제한구역과 하천부지로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데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복토, 절토,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언론보도이후 즉시 현장을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반입량과 원인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 반입된 토사가 서울 지하철 공사장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정상적인 복토로 토양오염은 물론 인근 한강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잇따르고 있다는 의혹마저 나온다.

사정이 이러자 도시공사는 지난 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체육시설 관리자인 A씨가 도로 평탄화를 명분으로 자의적으로 반입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남시도 이날 오전 사건을 인지, 청렴감사팀에서 본격적인 자체조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당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있어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반입된 토사가 15톤 270대 분량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하남시지역언론협의회 공동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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