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변화된 지역여건을 고려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18~2022) 변경안’을 마련,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 승인을 추진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부, 파주, 동두천, 화성, 하남 등 5개 시군의 반환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하남 콜번은 각각 공공기관 및 대학 유치가 무산됨에 따라 활용계획을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했다.

도는 5일 오후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대강당에서 열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전문가 의견을 수렴·검토해 변경안을 보완한 후,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상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변경안은 변화된 여건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 증진에 목적을 뒀다”며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조속히 시행돼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1월 기준 경기도내 반환 대상 공여구역은 34개소 총 173k㎡로, 이는 전국 179k㎡의 96%에 해당하는 규모다.

예산은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새로 반영돼 기존 39조1,228억 원에서 39조6,949억 원으로 5,721억 원이 증가했다.

한편 하남 제3정수장 신설과 산곡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은 사업의 여건변화, 타당성 부족 등 사업일몰 등의 이유로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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