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지구 공공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이 당초 6월 달에서 9월 말이나 10월경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2월 19일 발표한 일정에서는 2019년 1월 21일까지 주민공람 후 6월 달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사업인정고시일)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5월 21일 주민들의 반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를 생략하면서 국토부는 공청회를 개최해 지구지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에는 공청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2회 이상 무산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생략하고 지구지정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6월에 1회 7월에 1회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구지정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하남시 관계자는 "지구지정은 당초 6월이 아닌 8월로 알고 있었으나 절차상 9월 말경 또는 10월께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남교산지구 공공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은 늦어도 10월경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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