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훈)가 30일 열린 개발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제4차회의에서‘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의결과‘특위활동결과 보고’를 채택했다.

주요내용은 2017년 12월말까지인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 연장, 집단취락해제시 지구단위계획 의무수립 규정 완화, 최초 해제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권한 지자체 위임, 특수목적법인의 민간출자비율 상한제 폐지, 정비사업 추진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 정비사업 신청 최소면적 완화, 정비사업 신청이후 준공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정비사업 기부채납비율 30%이하로 조정 등 제도개선 방안으로 국회와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촉구안 의결과 함께 특위결과 보고를 통해 훼손지정비사업 추진기간연장, 훼손지정비사업 신청 준공까지 추가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등 경기도형 제도개선안 마련과 건폐율 20%이하→40%이하로 공장 증설규제 완화, 단절토지 해제기준을 1만㎡미만→3만㎡미만으로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범위를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으로 확대하는 등의 성과도 보고됐다.

이정훈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 특위 활동은 종료되지만 건의안 제출과 활동결과 보고로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법령 등 제도개선으로 국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경기도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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