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하남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하남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축구·배드민턴·탁구 등 동호회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체육시설 사용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진희 의원의 이번 조례안 제출은 2016년 기준 하남시 생활체육단체가 사용료로 학교에 납부 중인 금액은 평균 100만원 가량으로 1인당 5만원 정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체육시설을 다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됐다.

또한 박진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조속한 확충도 주문했다.

특히 덕풍동 멀티 스포츠센터, 서부체육시설, 위례 수영장 건립 등 조속한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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