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전 하남시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23일 '그린벨트 인허가 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정치자금법만 벌금 1,000만원에 처하는 유죄를 선고하고 모두 무죄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교범 전 하남시장은 금일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윤제양 기자
yjy2040@empal.com
이교범 전 하남시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23일 '그린벨트 인허가 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정치자금법만 벌금 1,000만원에 처하는 유죄를 선고하고 모두 무죄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교범 전 하남시장은 금일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