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올해 3월부터 급수공사를 위한 소규모 굴착공사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급수공사 시 도로점용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설계사에 용역을 의뢰해 도로 관련 부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상하수도사업소에 급수공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설계도면 등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 대행 비용이 1건당 150~200만원이 발생되고, 도로점용허가 신청·처리에만 3주가 소요되는 등 시민들의 부담이 컸던 실정이었다.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 시는 소규모 굴착공사가 필요한 굴착 길이 10m, 너비 3m 이하의 도로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도로점용허가 서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급수공사 허가 처리 기간이 평균 5주에서 2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단, 길이 10m가 넘는 굴착공사는 도로관리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관련부서들의 사전심의를 거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적극 행정으로 도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부서와 직접 협의해 허가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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