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오포읍 성장관리방안을 수립·고시하고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성장관리방안은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해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유도적 성격의 계획으로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번에 수립 고시된 지역은 오포읍의 비시가화 지역의 12.847㎢이며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현행 ‘용도지역제’ 및 ‘개발행위허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오포읍 비시가화지역의 소규모 개발 난립으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부족 등 각종 문제들을 중장기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포읍 성장관리방안 시행 후 효과분석 등을 통해 관내 전역으로 관리방안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나간다.

이번 성장관리방안 결정 고시와 함께 관련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도 동시에 해제될 예정으로, 성장관리지역의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하여 허가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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