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올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974건 총 2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이상 및 집합건물 16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매년 1회 7월 31일 기준으로 10월에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월)까지로 가까운 은행이나  전자납부등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가산금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시설물을 사용한 용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 건물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며, 전년도에 비해 약 3천만원(22건)이 늘어난 2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

2016년 증가요인은 단위부담금 상향과 신축건축물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 됐다.

시 관계자는 “납부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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