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에서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남시야생동물에의한 피해보상조례안」이 10일 입법예고 됐다. 조례안에는 △피해보상금의 지급요건 △피해보상절차 △피해보상의 대상과 보상기준 △피해보상위원회의 설치근거 등을 규정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직접적인 피해에 한정하고 있으며,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사고발생지의 동장에게 5일이내에 신고해야한다. 이때 피해현장도 보전해야한다.

신고를 받은 동장은 5일이내에 전문가와 피해자(유족포함) 등 입회한 상태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실태조사서를 하남시장에게 제줄하도록 했다.

특히 인명피해의 경우 피해대상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을 지급하되 500만원을 넘지않도록 했다. 사망의 경우에는 장제비 포함 1000만원 이내로 한정했다.

농작물피해보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하남시민이어야 하며 농작물피해 보상액은 최대 300만원이다.

이와 관련 박진희 의원은 "농촌동 주민들로부터 고라니 맷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사례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 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며 " 이번 조례를 통해 야생동물로 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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