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서장 강도희)가 자신을 서울 관악구 소재 유명치과의원 원장이라고 속여 지인들로 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무허가 의료행위를 한 A씨(43세, 여)를 10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SNS(Social Network Service)상에 자신을 치과의사로 소개하며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면서 소위 엘리트층으로 인식하게 한 다음 금전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약 6천만원을 편취 후 고급 오피스텔 임차금과 외제차량리스비용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A씨는 관악구 소재 유명치과의원 치과위생사로 근무하며 치과의원의 휴무일을 이용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11회에 걸쳐  보톡스 및 치과(미백, 보철)치료를 지인들에게 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거되는 시점까지 다른 SNS카페에서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추가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수많은 이용자가 인맥을 맺는 SNS의 특성상 쉽게 전파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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