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미사동 버섯골과 초이동 개미촌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용역에 착수 했다.

미사동 버섯골 일대(뉴스투데이24 DB 사진)

미사동 버섯골과 초이동 개미촌의 경우 1971년과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2006년 취락지역으로 지정돼 이축 등으로 20호 이상으로 해제요건이 충족되고 해제 요청 민원에 따른 것이다.

이번 해제 조건에 해당하는 이들 지역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기준이 완화된 3만 제곱미터 미만 토지, 1천 제곱미터 미만 섬발생 관통대지, 주택호수 20호 이상에 해당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장이 입안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해제되며 용역기간은 행정절차 이행 등 많은 기간이 소요돼 용역 착수일로부터 2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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