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경관법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2항(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에 대해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에 따라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경관 계획에는 경관현황조사를 통한 경관구조 설정,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조망경관계획 수립, 경관가이드라인 설정,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대한 실행계획을 설정해 지침서를 마련했다. 

경관구조는 경관권역 4개소, 경관축 20개소, 경관거점 20개소를 지정하고 각 구조별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하남시 주요 도로인 하남대로(라인아파트 앞~천현사거리 구간)와 미사대로(미사IC~팔당대교 남단교차로 구간)의 도로경계에서 좌우로 15m범위로 지정하고,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초과인 건축물에 한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은 26일부터 9월 25일까지(30일간) 하남시청 도시과 및 하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역사와 자연이 함께하는 즐겁고 활기찬 도시, 하남이라는 경관미래상을 제시하고 하남만의 아름답고 특화된 도시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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