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제244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2차 회의에서 '광주시 도로 및 상수도 공사 공사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현철 의원은 "관내 도로개설 등의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 시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사전에 설치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례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서 도로개설 및 상수도관 공사를 시행할 때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함께 설치해 시민들에게 이용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별 사업별 도로 굴착 횟수가 감소해 공사비 절감과 효율적인 도로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광주시는 도시가스 미급공급지역에서 법정 또는 비 법정도로에서 굴착공사 등의 도로공사 시에 도시가스관을 함께 매설해야 한다. 단, 도시가스 수요자가 없는 등 효율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에서 제외된다.
윤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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