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국회의원(국토교통위)이 24일 국토교통부 업무현황보고에서 강호인 장관을 상대로 “박근혜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이 전무하다”며 “난개발 부추기는 수도권규제의 개선이 필요해 20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에 대한 개발 등의 규제는 1982년 12월 31일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재정비하고 배치해 광역적인 차원에서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수도권규제가 행위를 제한함에 따라 기형적인 난개발을 부추기고 다양한 유형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제19대 국회에서 수도권규제와 관련해 총 13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대부분이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수도권 관리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수도권규제는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며 “정부가 수도권 규제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막자 오히려 개별입지 확대를 초래해 난개발과 영세사업장 양산만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제20대 국회 국토위에서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진지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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