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이 하남시의 주민세 40% 인상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진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주민세 40% 인상안이 통과됐지만 이는 인근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주민세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인상안에 대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주민세(4,400원) 동결 시군은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광명시, 안산시로 하남시가 인상하고자 하는 7,700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이다.

또한 하남시는 2013년 4,400원에서 5,500원으로 한차례 인상한바 있으며 2017년에는 11,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진희 의원은 "시민 행정서비스가 뒷받침 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인상은 안 된다”며 “2년 유예 또는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조례 개정 등 인상 저지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근 광주시, 안성시 등 23개 시군은 주민세를 11,000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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