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청명한 하늘과 색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산등성이를 보면 가을 향기가 물씬 풍겨온다. 지역별로 다양한 축제들이 개최되고 선선한 날씨에 나들이 나온 가족들로 이곳 저곳에 웃음꽃이 만발하는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도 충분히 설레이게 하고 흡족하게 해준다.
 
바야흐로 만물이 자신의 타고난 습성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조용히, 하지만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다. 2016. 4. 13. 수요일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나라 곳간을 책임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등 바쁘게 우리 민심을 토닥이고 각종 현안을 처리해야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중요한 날이다. 이와 관련하여 10. 16.(금)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 일부 제한되므로 입후보예정자 등은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요근래에 거리 곳곳에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 가운데에 국회의원이 개최하는 민원상담실 안내 현수막 또는 정책토론회(주민설명회)의 일정 등을 알리는 현수막은 선거일전 180일(2015. 10. 16.)부터는 거리 게시가 제한된다. 또한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은 선거구민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동상황 등을 선전할 수 없다. 상징물 등을 제작해 판매할 수도 없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또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실시하는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렇듯 공직선거법에는 시기별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아래 입후보예정자뿐만 아니라 선거구민은 공직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바로 알고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180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일반 선거구민도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선거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유권자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지금까지의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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