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전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비상벨이다. 따라서 허위 신고는 경찰력 낭비는 물론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의 경우에 경찰의 현장 출동이 늦어짐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허위신고 사례 중에는, 신고내용과 장소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욕설을  하며 위치추적을 해서 찾아오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경우도 있으며, 술에 취하여“내가 누군가를 칼로 찔렀다”라고 허위신고 접수하여 지역  경찰, 형사, 타격대 및 교통기능 등 대규모의 경찰력이 현장 출동한 경우가 있다. 출동하여 면밀히 확인하여 허위신고로 밝혀지면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나 경찰력 집중으로 인하여 다른 중요한 긴급 신고에 경찰력을 신속하게 투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허위신고는 범죄행위로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근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를 개정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하거나 실제 위급 상황 대처 지연으로 확산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쟁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등 엄중대처를 하고 있다.

금년 경기광주경찰서에서도 “자살을 하겠다”는 거짓 반복신고자와 “내가 전과자이고 총도 있는데 파출소에 총을 들고 갈 수 있다”고 허위 신고한 자 등 4명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입건조치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허위신고자의 경우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제기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의 도움으로, 2010년도의 허위신고 건수가 10,876건에서 2014년에는 2,350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처벌비율도 15.6%에서 81.4%로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얻었다. 하지만 2014년도   기준, 허위 ‧ 장난신고가 하루 평균 6.4건이 접수되고 있어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허위신고는 절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생명 • 신체 •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침해된 법익의 피해자가 내 가족 그리고  내 자신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허위신고로 인한 대규모의 경찰력의 출동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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