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을미년이 시작된 지 한 달 남짓 되어간다. ‘청마’의 해가 저물고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국 최초 동시조합장선거, 2015. 3. 11.(수) 실시
 
작년까지는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임기만료일이 조합별로 달라 조합장선거를 개별로 실시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전국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을 동시에 뽑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 1,370여개 조합의 조합원 290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관내에는 하남농협과 서부농협 2개 조합의 조합원 6,000여명이 투표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선거일은 2015. 3. 11.(수)이며 투표시각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금품선거 NO, 깨끗한 선거 YES

 
조합장선거는 당초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되었으나,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으로 과열양상이 두드러져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예전에 비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혈연·지연 등에 의한 불법사례가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조합장선거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와 다르게 조합장선거는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 외에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바란다. 선거운동방법에는 선거공보,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착용, 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배부가 있다. 그리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되며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 제공,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도 있다.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하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상한액은 3000만원)가 부과된다. “이 정도는 받아도 괜찮겠지”, “예전에도 줬는데 뭐” 하고 과거 관행대로 작은 봉투하나 받았다하더라도, 자수한다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불법행위를 신고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조합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소중한 한 표와 관심으로 조합을 응원하세요!
 
이번 조합장선거는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만큼 모든 조합원이 하나가 되어 조합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원은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혈연·지연 등이 아닌 조합원의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리더에게 행사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하며 금품 또는 향응 같은 불법 행위를 하는 후보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함으로써 조합이 건전하고 튼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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