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관모욕죄로 현행범체포가 이뤄지면서 그에 따른 민원인들의 진정으로 경찰조직이 몸살이 앓고 있다. 경찰관 모욕죄가 ‘공권력 확립을 위한 것인지 공권력 남용인 것인가’에 대해 갑론을박 논쟁이 뜨겁다.
 
일선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입장에서 이 글을 쓴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실제로 야간 근무 시에 ‘공정한 법집행을 위한 업무수행’이란 말은 무색할 정도이다. 중앙경찰학교에서 <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란 글을 보면서 수 없이 다짐했던 경찰관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는 야간 근무를 하러 출근을 하게 되면 온데 간 데 없다.
 
주취자들로 가득한 지구대는 시장장터보다 더 시끌벅적하다. 주취자들을 제압하느라 밤새 내 진땀 흘러가며 까만 밤을 하얗게 새고 아침 퇴근 길에 녹초가 되어, 말끔한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직장인과 반대로 퇴근하면서 혼자서 속으로 되 내인다 “누가 보면 주취자 제압하느라 밤새내 근무한 게 아니라 테러범(?)을 잡으러 다닌 줄 알겠네”라고...
 
실제 지구대가 주취들의 하소연 장소로 전락한지는 오래 되었다. 공권력의 확립이란 거창한 명분을 뒤로 하더라도 주취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대 일선경찰관으로서 궁색하리 만큼 궁여지책으로 경찰관 모욕죄 처벌로서나마 주취자에 대응으로 업무방해를 덜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뿐인 게 현실이다.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권력과 권위, 합법성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일은 민주사회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공권력 확립을 위해서 경찰관모욕죄 현행범 체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모욕죄 현행범체포시 동료경찰관이 증인이 되어 고소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 피혐의자들의 혐의가 정확히 들어날 수 있도록 CCTV나 녹음채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공권력 남용을 막으려면 공무집행이 방해받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경찰관 모욕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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