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진도의 여객선 침몰로 수 많은 어린 생명이 죽어 갔고, 아직도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생명이 수백이다. 바다에서는 지금은 한시도 쉬지 않고 구조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미 침몰한 여객선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사건의 원인과 문제는 지켜지지 않는 매뉴얼, 현장 없는 규정, 봐주기식 안전점검, 부실 투성이 세월호사건은 양심도 법도 없는 비정상의 복합물인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537억원의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공단의 소송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 생각하며, 반드시 승소의 결과로 국민의 건강권 회복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담배소송은 개인들이 거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고 결과는 한결같은 패소판결로 승소의 사례가 없었다.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의 자격으로서 소송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승소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동안 개인들의 소송에 있어 패소판결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담배회사의 고의․과실․위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둘째, 폐암환자들은 흡연위험을 알면서도 자유의지로 담배를 피웠고 셋째, 통계․역학적 인과관계는 있더라도 개별적 인과관계는 입증이 안 되었다는 것이다.
과연 담배소송에서 승소한 담배회사의 책임은 없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흡연을 예방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 공단에 의하면 흡연으로 인하여 지출하지 않아도 될 연간 1조7천억원이 추가 지출되고 있다 한다. 금번 공단이 추진하는 담배소송은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의 소송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확인되는 담배의 유해성 중독성 홍보를 통하여 금연운동의  확산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학생 여성 등에 대한 금연운동은 저 출산 시대에 인구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적인 금연정책과 금연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는 등 사회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의 긍정성을 볼 때 기대하는 바 크다. 담배 회사도 수익금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 건강보험 재정에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원인 제공을 한 수익자가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인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소송의 승소를 위한 공단의 노력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담배소송의 승소로 공정사회, 선진화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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