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2.17), 공청회 일정 등 논의도 없이 국회에서 법안이 표류 중에 있다.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입법시한 내(6.30) 개정이 가능하다.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 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둔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

이를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집회(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집시법이 개정되지 못하면 집회시위 제한에 대한 반발심리 표출 등에 기인한 야간 집회시위가 주간보다 신분은폐가 용이한 반면 불법행위 채증은 곤란하여 불법 집회시위로 변질될 가능성 있어 시위 참가자는 물론 경찰관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 된다.

또한 집회장소 주변의 시민과 상인들의 휴식권, 영업권 침해 및 야간 다수인원 운집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초래 된다.

야간집회를 관리하기위한 경찰력 집중투입 등 치안수요가 급증하여 상대적으로 민생치안에 부정적 영향, 특히 하반기에는 G20, 4대강, 노동계 여름철 투쟁 등 이슈가 풍부하여 불법폭력시위로 국가이미지 실추가 우려가 된다.

아울러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이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이므로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가 요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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