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위원장이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공심위원)에 임명됐음에도 이 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한나라당 당헌.당규 어느 곳에도 공심위원이 공천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하남시 당협 관계자도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발언을 할 수 없다"고 말해 출마설에 대해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한나라당 당헌. 당규에는 서류접수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어 공천심사 서류 접수는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이 위원장은 공심위원으로 임명돼 공천심사를 하더라도 본인의 서류에 대한 심사만 못할 뿐 공천심사 서류는 접수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본인의 공천심사 서류 심사에만 관여할 수 없고 나머지 공천 신청자의 서류 심사는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출마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당내 원유철 위원장이나 공심위 전체에서도 출마를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심위 위원을 수락한 것으로 봐서는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로서 이현재 위원장의 출마설은 종지부를 찍게 됐으나 이 위원장 본인은 출마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출마설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 (부적격 기준)에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 동일한 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선거구에 중복신청한 자, 후보 신청자가 당적을 이탈, 변경한 때, 2곳 이상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 후보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자, 기타 공직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 등으로 규정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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