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이 주민과의 마찰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10일,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장물 조사와 관련해 회의를 갖고 박덕진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결정,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책위는 11일 LH공사 임홍구 서울지역본부 보상사업단장과의 면담을 갖고 세부일정과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도 가졌다.
10일 개최된 대책위 회의 결과에 따라 박 위원장이 지장물 조사를 공식적으로 허용 할 경우 LH공사측은 곧바로 지장물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장물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3월 말경 토지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4월 말까지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6월 말 또는 7월초면 1차 채권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3개월간의 채권보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10월 경 현금보상에 들어간다. 현금보상과 함께 그동안 조사했던 지장물에 대한 보상도 동시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박덕진 위원장도 빠르면 1~2주안에 지장물 조사를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와같이 대책위가 지장물 조사에 대해 한발 물러서게 된 것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더 이상 지체될 경우 주민들간의 반목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계의 시각에서 이뤄진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대책위는 LH공사 임홍구 서울지역본부 보상사업단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토지공급 계약조건완화, 대토 조기공급, 이주대책대상자, 협의양도인공급자, 생활대책대상자 조기 확정 등 13가지의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다음은 대책위가 LH공사에 요구한 내용이다.
▷토지공급 계약조건 완화(중도금 없이 잔금 지급) ▷대토(현금 대신 토지로 받는) 조기 공급 ▷이주대책대상자, 협의양도인공급자, 생활대책대상자 조기 확정 ▷토임(지목상 임야를 현재 사용 용도로 보상)을 실제 사용용도로 보상▷이주대책자 및 협의양도인에게 공급하는 아파트 85㎡ 이상도 선택 가능 ▷이주자 택지 및 단독주택지역도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가능 ▷화훼,농수산유통,근린상가,축사, 공장 소유자에게 자족시설용지 공급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주민 임시 거주지 마련 ▷보상협의회 조기 가동 ▷사택 거주자 실 혜택 제공 ▷화훼, 채소 농가 실질적 보상 ▷근린생활시설 거주자 이주대책 대상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