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이 주민과의 마찰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10일,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장물 조사와 관련해 회의를 갖고 박덕진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결정,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 대책위가 11일 LH공사 임홍구 서울지역본부 보상사업단장과의 면담을 갖고 세부일정과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 했다.

한편, 대책위는 11일 LH공사 임홍구 서울지역본부 보상사업단장과의 면담을 갖고 세부일정과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도 가졌다.

10일 개최된 대책위 회의 결과에 따라 박 위원장이 지장물 조사를 공식적으로 허용 할 경우 LH공사측은 곧바로 지장물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장물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3월 말경 토지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4월 말까지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6월 말 또는 7월초면 1차 채권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3개월간의 채권보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10월 경 현금보상에 들어간다. 현금보상과 함께 그동안 조사했던 지장물에 대한 보상도 동시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박덕진 위원장도 빠르면 1~2주안에 지장물 조사를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와같이 대책위가 지장물 조사에 대해 한발 물러서게 된 것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더 이상 지체될 경우 주민들간의 반목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계의 시각에서 이뤄진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대책위는 LH공사 임홍구 서울지역본부 보상사업단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토지공급 계약조건완화, 대토 조기공급, 이주대책대상자, 협의양도인공급자, 생활대책대상자 조기 확정 등 13가지의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다음은 대책위가 LH공사에 요구한 내용이다.

▷토지공급 계약조건 완화(중도금 없이 잔금 지급) ▷대토(현금 대신 토지로 받는) 조기 공급 ▷이주대책대상자, 협의양도인공급자, 생활대책대상자 조기 확정 ▷토임(지목상 임야를 현재 사용 용도로 보상)을 실제 사용용도로 보상▷이주대책자 및 협의양도인에게 공급하는 아파트 85㎡ 이상도 선택 가능 ▷이주자 택지 및 단독주택지역도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가능 ▷화훼,농수산유통,근린상가,축사, 공장 소유자에게 자족시설용지 공급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주민 임시 거주지 마련 ▷보상협의회 조기 가동 ▷사택 거주자 실 혜택 제공 ▷화훼, 채소 농가 실질적 보상 ▷근린생활시설 거주자 이주대책 대상자 인정

저작권자 © 뉴스투데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