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중 초월읍․ 퇴촌면․ 남종면․중부면 일원 27개 마을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로부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그동안 하수처리장 및 관로·맨홀 정비와 지역주민의 오․폐수 줄이기 등 범시민운동에 가까운 노력을 벌여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27개 마을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주택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던 것이 200제곱미터까지 신축이 가능해지고 또한 식품, 잡화, 건축자재 등 일용품등의 소매점, 종교집회장 신축, 주택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광주시는 1975년 7월 9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 등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18일 지번별 내역을 고시(광주시 고시 2012-118호)하고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3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의 규제가 완화되기 위해 지속적인 정비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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