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7월1일 이후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50cc미만 이륜차 소유주에게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됨에 따라 사용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 이륜자동차이며, 미니바이크나 모터보드, ATV(사륜 사발이)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용신고시 계약서 또는 소유사실확인서, 제작증 등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하남시 차량등록사무소(☎031-790-6133)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기한인 6월말이면 민원인이 몰려 신고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며 “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차주는 미리 사용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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