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및 투표소에 갈 때 가져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4월 11일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학생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투표를 하실 수 있으며, 자신의 투표소는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투표소의 위치와 약도를 보시거나 중앙선관위 및 경기도선관위 홈페이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투표소 찾기 메뉴에 자신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투표소 위치와 약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게 되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선거일 후 금지되는 사항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거일후에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에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으로 신고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와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4. 12.~24.)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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