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요즘 6월 2일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들이 출판기념회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경우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3월 4일부터 선거일(6월 2일)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월 3일 이전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며,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저서나 음료외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선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Q)이전 선거에서는 선거기간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개최할 수 없나요?
(A)누구든지 선거기간인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와 관련이 없는 향우회 등은 선거기간에 관련없이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반상회도 선거기간 중에는 개최할 수 없습니다.

(Q)정당이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낙선된 사람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A)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함)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으나, 후보자로 선출된 사람이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당내경선 선거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운동 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으며,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운동으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에 의한 경선운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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