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8대국회 제287회 임시회 개최에 맞춰 날치기원천무효주민투표실현성남시민대책위,졸속통합을 우려하는 광주시민연대, 졸속통합반대 하남시민대책위원회 등 3개시 통합 반대 추진위가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혔다.

성.광.하 통합반대추진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의 통합은 생활의 일치성과는 거리가 먼 인위적인 통합이며 3도시는 각각 생활권이 다르며 같은 생활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운을 띄웠다.

또한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중앙으로 권한을 집중시켜 풀뿌리 지방자치제 무력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강화해야 하는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시대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3개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월부터 줄기차게 졸속적인 통합을 반대해 왔고 통합시 추진은 주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일부 수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일부 수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일부 수정안 입법예고 (1/27)는 12/3일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16일), 12/15 경상남도 창원마산진행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7일),12/28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특례 등에 관한 법률(2일) 2개월 내에 무려 유사한 법안이 4개나 입법예고가 되고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 기간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통합관련 4곳의 지방의회가 의견이 다른 상황이므로 행정안전부의 통합법안 추진은 정당성이 없다.

▷지난 22일 새벽 성남시의회가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의결 강행한 성남시의회 의견안은 행정안전부 요청시한을 넘긴 문건에 의한 통합 의결인 바 ‘시효만료’로 원천 무효이다.

▷성남시의회의 경우 통합시 의결을 위해 불법이 자행되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표결의 선포 등) 항목을 보면 “지방의회에서 표결 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법 수정안 제5조, 제9조는 인구 100만의 특례는 통합자치단체로 규정할 경우 자연발생적 인구 증가로 100만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차별을 받게 되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또한, 성남시는 판교 입주 등으로 인해 2~3년안에 100만이 넘을 가능성이 높아 통합자치단체의 특례로 사실상 의미가 없다.

▷성남시의회 날치기는 불법날치기 의결 강행이다.효력정지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행정력 낭비와 지역주민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이번 287회 임시회에서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의 처리를 결사반대하고 통합시 추진은 주민투표로 결정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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