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오후 5시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남시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고발조치했다.

또한 하남시 모 오케스트라 단장 및 D잡지사, 모 고등학교 총동문회장 등도 함께 경고 처분 결정했다.

하남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의 규정 위반과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 위반,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하남시장 입후보예정자 A씨 혐의는 본인의 사진 등이 게재된 잡지를 구매하고 그 잡지를 관내 금융기관(8개소)에 무상으로 제공·비치해 일반 선거구민이 보거나 가져가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속기관에서  제공한 신종플루마스크를 본인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직접전달 및 언론에 보도)으로 제공하고 또한 하남시 모 오케스트라 단체에 본인 소유의 건물을 통상적인 가격보다 싸게 제공 및 본인이 임차한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9년 4월경 관내 모 잡지 창간호 발행을 위한 잡지 발행인 B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고 동년 5월경 자신의 사진 등이 게재된 잡지 창간호(1부당 5,000원) 1,000부를 300만원에 구매해 관내 금융기관(총8개소) 영업장에 50∼80부씩 비치하여 선거구민이 보거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2009년 11월 10일경 소속기관에서 관내 25개 초·중·고등학교에 신종플루예방을 위해 제공한 마스크 20,191세트(총 14,000천원) 중 24개 초·중·고등학교에 제공(18,810세트, 총13,035천원정도)하는 신종플루예방마스크는 A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언론보도)으로 전달하고, 하남시 모 고등학교에는 A가 직접 방문해 학생에게 신종플루예방마스크를 직접 전달(1,381세트 총 965천원정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9년 11월 21일 개최된 하남시 모 고등학교 총동문의 밤 행사에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300만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동문회에 계좌입금을 하고 동 행사장에서 동문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한 A를 별도로 일으켜 세워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유도하여 A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남선관위는 A씨에 대해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경기도 선관위 특별조사반을 편성하고 소속 기관 및 언론사, 단체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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