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국민의 힘, 다선거구)이 발의한「하남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8월 12일 개최된 제31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지난 2017년 망월동 788번지 일원에 조성된 하남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박 의원의‘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열정의‘결실’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유아숲체험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유아숲체험원 관리자 지정 ▲산림교육 전문가 배치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관리를 위한 이용제한에 관한 규정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박진희 부의장은 “지난 8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맘껏 뛰놀며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며 안정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공간이다”라며 숲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부의장은 “아직 하남시에는 1개소의 숲 체험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하남시의 장애인, 노인, 일반 시민까지도 함께 숲을 즐기며 치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숲 체험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4년 당시 박진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하남시 나무 고아원에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고, 이후 3년간의 노력 끝에 2017년 12월‘하남 유아숲체험원’이 개원하여 현재는 하남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도 찾아오는 명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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