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하남교산지구 대토보상계획을 추가공고 했다.
 
그동안 대토신청 및 계약에 배제되었던 수용재결자 등을 대상으로 대토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수용재결절차 진행 중인 토지소유자로서 대토보상이 미달된 토지에 대해 추가신청 접수 및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게 됐다.
 
신청자격은 “건축법” 제57조 제1항 및 “하남시 건축조례” 제30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한 분이 해당되며, 신청대상은 수용재결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수용재결절차 진행 중인 토지소유자다.
 
선정기준은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보상채권 등의 금액비율’ 산정시 토지보상금은 수용재결서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재결보상금으로, 재결절차 진행 중인 토지소유자는 당초 협의안내한 보상금으로 한다.
 
대토보상신청기간은 26일부터 8월 10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상구역별 담당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토보상계약기간(LH용지매매계약)은 8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다.
 
한편 하남교산지구 대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주)한국대토개발 박경근 전무는 "7차 추가공고문이 공지되면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신청한 토지주들에게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신청자들에게 대토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침체의 분위기와 지속적 금리인상 등으로 수용재결, 이의재결 신청자들의 대토보상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토회사들의 사업진행 노하우 및 신뢰가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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