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대상 및 임대조건(총 606호)

 

하남도시공사가 13일 하남교산지구 원주민 임시주거용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공급신청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원주민(철거민·세입자)만을 대상으로 공급함에 따라 일반 신청자는 신청 불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시작해 7월 18일 당첨자 추첨을 거쳐 10월11부터 계약체결에 들어간다.
 
1~2차 지장물보상계약자의 경우 2022년, 3차 지장물보상계약자의 경우 2023년에 입주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주거용 임대주택 공급은 하남도시공사가 확보한 임대주택 중에 주택면적과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유형별로 주택을 배정하고, 신청자는 주민등록세대원 가구원 수에 따른 공급유형별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임시주거용 주택으로 사업추진 중인 신장동 매입임대주택(오피스텔 200호)은 향후 입주가능시점에 공급할 예정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신청 자격은 하남교산지구 임시주거지 공급 신청자격자 중 2023년 3월까지 지장물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이주하는 분으로 한정한다.
 
임대조건은 하남미사 A-14단지 전용면적 27㎡가 보증금 1600여만원, 하남미사 C-3 행복주택이 전용면적 37㎡ 7600여만원, 하남감일 A-2 (7단지) 행복주택 전용면적 37㎡이 6300여만원, 하남감일 A-6 전용면적 22㎡는 3800여만원이다.
 
이밖에도 신장동 매입주택과 서울시, 남양주시 등에도서 공급된다.
 
공급신청 자격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는 지번에서 가옥소유자, 세입자, 비주택거주자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 후 사업지구 외로 이전하려는 동일세대에 속하는 세대주(원)(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기준 없음)다.
 
또한 임시주거용 임대주택은 세대구성원의 무주택(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여부와 소득 및 자산기준과 관계없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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