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이 지난 4일 환경부로부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폐의류 수거지역 제한 단서 삭제’ 및 ‘계획관리지역 규제 삭제’ 등 2건이 수용 결정되었으며, ‘용도지역 변경 포함 비율 최소 50%까지 확대’는 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장과 협의하여 20% 이내 추가 가능하도록 수정수용됐다.
 
안 의원은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인 소통 및 정책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발의하며 ▲폐의류 재활용시설의 수거지역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발생한 폐의류로 한정하는 규정 삭제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존공장부지에 등록ㆍ이전이 금지되는 제조업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 ▲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의 용도변경 허용면적을 최소 50%까지 상향조정 ▲계획관리지역에서 1세대당 1개 동까지만 주택 건설을 제한하는 신설조항 삭제해 줄 것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장해 왔다.
 
안 의원은 “건의안에서 요구한 4가지 사항 중 제조업소 제한범위 명확화가 불수용된 것은 유감이나 그 외의 요구사항이 수용 또는 수정수용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토론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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