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유통되는 과일의 잔류농약을 조사한 결과, 과일 껍질(과피)의 잔류농약 검출률이 과육의 1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과피에서 검출된 농약 성분이 대부분 기준치 이내이지만 껍질을 세척 후 섭취할 것을 권장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및 도내 대형마트에서 유통된 과일류 등 20품목 114건에 대한 잔류농약 함량을 조사했다.
 
식품 안전을 위한 과일 잔류농약 검사는 꼭지만 제거 후 껍질과 과육을 함께 갈아서 진행하는데, 이번 연구원의 검사는 기존 방식(갈아서 한 번에)과 과피‧과육 분리 방식을 병행했다.
 
기존 방식(갈아서 한 번에) 검사에서는 114건 중 48건(전체 42%)의 시료에서 22종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동일한 과일 시료를 과피와 과육으로 분리해 과피만 검사한 결과 114건 중 85건(전체 75%)에서 46종의 농약 성분이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다.
 
과육만을 대상으로 검사했을 때는 114건 중 8건(전체 7%)에서 5종의 농약 성분이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과일을 흐르는 물, 주방용 세제, 식초 물 등으로 세척 시 잔류량이 최대 10분의 1로 감소한다”며 “과일을 세척 후에 섭취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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