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택시 51대와 하남시 37대 등 광주하남 택시총량이 총 88가 늘어난다.
 
이번 택시 총량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1일자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개정·시행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정부 지침을 광주시·하남시에 적용하였고, 경기도는 28일 고시를 통해 광주시와 하남시 택시 총량을 변경·확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그동안 인구급증 지역이나 택시 부족 지역임에도 감차 위주의 획일적 기준이 적용되는 택시총량제 개선을 위해 국토부에 '택시 대당 인구 수 반영', '인구증가율' 등의 지표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해왔다.
 
특히,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11월 ‘택시총량제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광주시의 택시 대당 인구 수가 1차 총량시 503명, 4차 총량시 854명, 2021년 9월 905명으로 2005년 총량제 시행 후 두 배가량 악화한 상황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토론회에 발제자,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4차 택시총량제가 지역별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인 상황을 동일시한 부적절한 산정 방식이며, 인구 증가 요인 등을 반영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4차 택시총량제 지침 보완 연구 용역을 진행해 현 산정방식의 기본지표(실차율·가동률)를 유지하되, 인구급증 등 택시 수요 증가 반영을 위해 택시 대당 인구수, 인구증가율을 보완지표로 적용했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택시 공급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져 그간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증차로 시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 해소와 10년 이상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기다리던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을 적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투데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