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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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서(서장 조용성)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총 5건의 개정「도로교통법」과 하위 법령이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길 가장자리가 아닌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보·차도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이륜차, 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경우, 도로보수 장비를 ‘차마’에서 제외시켜 법상 ‘보행자’ 지위로서 두터운 보호를 받도록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를 추가하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일부에서 전체로 확대해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했다.
 
외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국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해당 국가의 면허증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를 규정하고 현행 ‘운전’의 개념에 ‘자율차의 사용’까지 포함하여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자율주행차(부분·조건부)의 운전자는 주행시스템에서 직접 운전 요구가 있을 때 바로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도록 의무화하고, 향후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에 맞춰 운전자의 주의의무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용성 서장은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 안전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들의 주의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각별한 안전운전을 당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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