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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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비법정 현황도로 기부채납 활성화를 위해 5월까지 기부채납 신청 접수를 시를 포함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 시행한다.
 
비법정 현황도로 기부채납 제도는 개발행위 또는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로 형성된 현황 도로에 개인 재산권 행사 및 상·하수도 유지관리(사용승낙 등)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연중 시행하고 있다.
 
비법정 현황도로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토지소유주 본인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외 기부채납 일반 요건이 충족된 도로부지에 대해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및 등기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토지는 제3자의 공공용 도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향후 유지·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등기 절차상 저촉이 없는 토지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비법정 현황도로 기부채납 활성화를 통해 사유지 도로 내 재산권 행사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각종 생활 민원을 감소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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