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춘궁동, 초이동, 감북동 일원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 올해안에 인허가할 예정이다.
하남시는 4일 춘궁동·초이동 일원(3,190㎡), 감북동·초이동 일원(3,676㎡)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다.
이번에 공고된 지역은 춘궁동 311-1번지 일원 1,602㎡, 초이동 22-3번지 일원 1,588㎡, 감북동 41-1번지 일원 1,446㎡, 감북동 340-2번지 일원 952㎡, 초이동 406번지 일원 1,278㎡다.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지는 총 27건(582.011㎡)이 접수돼 이중 26건이 국토부 협의를 완료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중 초이동 29-3번지 일원(241.992㎡) 1건은 올해 안에 국토부 협의를 거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국토부 협의가 된 만큼 올해 안에 건축허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 축사, 온실 등에 대해 토지면적의 30%를 기부하고 합법적으로 창고 허가를 득하는 한시적 제도다.
윤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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