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191,484㎡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사실상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환경과 수자원, 군사시설보호 등 수많은 중복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21대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소병훈 의원은 “중복규제로 희생해온 광주시민께 조금이나마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반갑다 ”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서 안보 및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지역 이외에 불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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